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년 초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0정을 구매하였습니다.
평소 해외 음악 문화와 클럽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외국 커뮤니티에서 관련 정보를 접한 후 충동적으로 구매를 결정하였고,
판매자는 이를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우편물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의 X-ray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해외 결제 내역, 배송 추적 기록 등을 확보하여 구매 과정과 수입 사실을 입증하였고,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국제적 유통 위험성을 강조하며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수입 범죄라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극심한 불안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닌 ‘국제우편을 통한 수입’이 문제된 사안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혐의 부인을 통한 무리한 다툼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형 방어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구매 동기가 판매나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적 호기심과 일회성 선택에 불과하다는 점을 해외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단 한 차례의 결제 기록, 배송 이력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즉시 단약을 결심하고 전문 중독 상담을 받으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 전반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무 확인서, 급여 내역, 가족 탄원서 등을 통해 소명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치료와 가족 감독을 통해 재범 방지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 없이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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