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재학 중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폭력) 사실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학폭위 조치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진급·진학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구조화와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 → 감정 누적 → 사건 당일 말다툼 → 우발적 신체접촉이라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사건 이전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별명 조롱
손가락 욕
부모를 비하하는 모욕적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이러한 정서적 압박이 누적된 상태에서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감정이 폭발하여 일시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체접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 사건의 배경에 있는 지속적 괴롭힘
✔ 감정 누적과 촉발 구조
✔ 우발성과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여, 중징계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반복적인 모욕·조롱 정황과 사건 당일의 흐름을 시간 순서와 감정 변화에 따라 구조화하였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핵심 진술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되,
사건의 원인이 된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정서적 괴롭힘을 명확히 드러내고,
당시 의뢰인 자녀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전문가 의견서까지 보강 자료로 제출하여, 사안의 본질이 ‘계획적 폭력’이 아니라 ‘누적된 괴롭힘 속 우발적 사건’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학폭위는 위와 같은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건의 고의성과 심각성은 낮고
반성 정도는 높으며
사건의 촉발 요인이 상대방의 반복적 모욕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는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불이익이 남지 않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장래 진학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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