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접촉하여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국내 주소지로 배송받았습니다.
이후 세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심물로 판단, 경찰과 공조하여 배송지를 추적하였고, 의뢰인은 자택에서 해당 물품을 수령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가 반입되었고, 실물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수령인으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단순 소지에서 더 나아가 밀수 및 투약 의도까지 추정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주문한 1회성 행위였음을 소명하고, 실제 흡입이나 유통의 흔적이 없음을 강조
초범이라는 점과 체포 이후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진술서 및 반성문 제출
해외 사이트에 대한 구체적 구매 경위와 검색 흔적을 제출하여, 계획적 반입이 아님을 입증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성, 반성 태도, 1회성 단순 소지, 투약 흔적 부재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목적의 조치를 우선하기로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향후 진로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 3. 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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