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로법률 대표변호사 김진희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경영권 인수 및 주식 투자 명목으로 13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나 편취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공소 사실의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1. 3. 18.경 건설산업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에게 "상장회사인 B사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이며, 투자 시 등기이사 자리를 주고 XX동 주택 사업권을 부여하겠다"하고 또한 주가가 3만 원 이상 상승할 것이며 수익의 60%를 배분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저희는 적극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펼쳤고 우리측 변론 취지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피해자는 투자 전부터 본인과 가족 명의로 상장회사인 B사 주식 12만 주 이상을 개인적으로 거래해 온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말에 속았다기보다 스스로의 판단하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낸 돈에 상응하는 주식을 즉시 지급했으며, 2차 송금에 대해서도 출자증서를 교부하고 이후 유상증자 우선 배정 기회까지 제공했고, 작성된 약정서에는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났을 시'라는 문구가 있어, 피해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실제 금원 상당의 주식을 즉시 지급하고 유상증자 우선 배정 기회까지 제공하였고, 다른 투자자들의 반환 요청이 있을 때 실제로 출자금을 반환해주기도 했던 점
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편취 의사)이 있었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 또한 각하하였습니다.
정리하며
본 사건은 복잡한 기업 인수 구조와 투자 위험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검찰의 편취 의심을 법리적 근거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바로법률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억울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사기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랜 경력과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대표 변호사 김진희"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