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물증 분석으로 유사강간 혐의 불인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척하며 접근해 피해자가 잠시 방심한 틈을 이용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팔목을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몸을 눌러 제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상의를 강제로 벗긴 뒤 가슴을 움켜쥐는 등 추행을 지속하였고, 이어 하의를 강제로 벗긴 상태에서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그 내용은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및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으며, 범행 경과에 대한 구체적 진술도 일부 공백과 기억 소실로 인해 불완전합니다.
또한 범행 직후 상황 역시 경험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사진 역시 발생 경위가 불명확하고, 폭행·협박의 구체적 입증도 부족합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상당 부분 배치되며, 이를 보강할 자료도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일수록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통화내역,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유사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초기 일부 불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결합되면서 혐의를 벗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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