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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순 보증과 연대 보증을 정확히 구분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차용증에 보증인 2명이 보증을 선다는 문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연대‘보증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1. 차용증에 ’연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연대 보증에 해당되지 않나요? Q2. 보증인이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연대 보증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즉, 보증인의 숫자와 보증이 연관이 있는지..) Q3. 만약, 연대 보증이 아니라 단순 보증이라면, 채무자와 보증인들이 부담하는 채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채무 비율이 판사님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