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해외에서 마약류가 함유된 다이어트 약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이를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A씨 마약류 거래에 있어서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담범위 역시 크지 않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대해 즉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의뢰인의 마약류 인식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총 네번에 걸친 공판 기일 동안, 검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터넷 광고 제한 정도와 방법 등을 회신 받아 의뢰인 A씨가 물건 판매 시 마약류 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였습니다. 회신 내용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경고문구를 띄우게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경고를 받아보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마약류 인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긴 재판기간 동안 많은 공방과 증거자료가 오간 가운데, 결국 의뢰인 A씨는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더라도 이 판결을 확정 짓기 까지 다시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만큼, 증거 하나하나 마다 싶은 주의를 기울여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 제1항2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사건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관의 노련함이 특히 돋보여 주의를 요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여느 마약류 사건과 같이 택배기사로 위장한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실상 이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심증과 제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의 모든 과정이 녹음 및 녹화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물증이 확보되고 나면, 재판 단계에서 이 모든 증거에 대하여 반박을 진행해서, 법관의 심증을 흔드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법관의 직업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피고인들과 접하고 많은 사건들을 간접 경험하기 때문에, 검찰측의 증거에 대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리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장을 다듬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실조회 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빙성을 보강하는 작업 등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마약류 사건은 사건의 진행 경험이 미숙할 경우, 반증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지 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여 반대 증거 제출을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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