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 : 다자녀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으로 면책까지
부산개인회생 : 다자녀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으로 면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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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 : 다자녀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으로 면책까지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도와주세요.”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했는데요.

​

두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

채무의 시작은 오직 생계였는데요.

​

아이가 커갈수록 돈은 모이질 않고,

생활비 부족에 아이들의 양육비까지.

​

결국, 아이들을 위해 아빠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

그러나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결국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하는

​

돌려막기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방문 추심원과

아이가 맞닥트리고 말았는데요.

​

의뢰인은 겁먹은 아이를 본 순간

아이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고,

​

채무를 탕감할 방법을 검색해

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자녀 개인회생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

​

다자녀 개인회생을 찾아보면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

⭐ 변제기간 단축

​

일반적인 개인회생은 3년 정도지만,

다자녀는 24개월로 단축 가능합니다.

​

보통 다자녀라고 하면 3명,

​

그런데 다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즉, 미성년 자녀 2명만 있어도

24개월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아쉽게도 서울, 수원, 부산, 대구 등

회생법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요.

​

곧 지방법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 부양가족 인정 (성인도 가능)

​

개인회생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최근 만 21세의 미만의 성년 자녀

역시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학업 중이거나 자립이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

충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냐는 월 변제금 차이가 엄청난데요.

​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을 망설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

⭐ 추가생계비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교육비, 생활비를

​

추가생계비로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추가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해야죠.

​

다자녀 개인회생을 잘 모르는 곳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

이렇듯 다자녀 개인회생은 바뀐 실무준칙을

사무실이 주기적으로 확인해 숙지해야 하죠.

​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

예를 들어, 바뀐 규정을 활용하지 못하여서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 인정에서 빠뜨리거나

​

남들처럼 36개월의 변제기간을 적용받겠죠.

​

또한, 최소변제금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변제금만 낮추려고 진행하다가

​

예상치 못한 보정에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 절차 도중,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개인회생 폐지 후에

​

해일에서 다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해일이 세운 다자녀 개인회생 전략

​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 적절한 부양가족 인정

​

해일의 의뢰인은 1명의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게 가능한 소득이었는데요.

​

그럼에도 저희는 0.5명으로

부양가족을 인정받았습니다.

​

최소생계비 때문입니다.

​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1명의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보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절차가 늦어지겠죠.

​

저희 해일은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줄였습니다.

​

⭐ 추가생계비 확보

​

대신에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추가생계비로 확보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는 데에 필요한 학원비와

양육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관련 자료로 소명했고,

​

2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받아냈습니다.

​

⭐ 변제기간 단축

​

마지막으로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는 다자녀 혜택에 해당,

​

24개월의 변제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73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1천만 원

​

🔸 월 변제금 산출

​

평균 소득 – 1.5인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730,000 – 1,897,000 = 월 63만 원

​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2,029,000원

​

🔸 총변제율 산출

​

월 변제 금액 63만 원 × 24개월 = 총변제 금액 1,500만 원

총채무 1억 1천만 원 중 1,500만 원 변제 = 변제율 13%

​

의뢰인분들이 이러한 실무준칙을

알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

바뀐 실무준칙을 적절히 활용해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저희 해일의 일이기 때문이죠.

​

무엇보다 다자녀를 둔 분들의 채무는

대부분이 생활고에서 비롯되었는데요.

​

법원 역시 이러한 고충에 공감하면서

다자녀에 관한 제도를 완화하고 있죠.

​

즉, 빚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논리적으로 법원에 소명하기만 하면

​

폭 넓은 혜택을 끌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그러니 변제금 납부와 양육비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

지금이 신청 적기입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위해서

​

법원 실무준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일에게 개인회생을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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