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SNS 통해 구매한 대마를 차량 내 흡연, 집행유예
마약│SNS 통해 구매한 대마를 차량 내 흡연,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SNS 통해 구매한 대마를 차량 내 흡연, 집행유예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초,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대마를 구매하고, 본인의 승용차 안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차량은 주차된 상태였으나, 경찰이 순찰 도중 수상한 연기를 발견하고 검문한 결과 차량 안에서 대마 흔적이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휴대폰, 차량 블랙박스, 구매 내역 등을 통해 피의사실이 특정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흡연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었고, 흡입 도구와 흔적물 증거 등이 명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범행 수단이 사회적 해악성과 연결될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② 차량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고 혼자 있던 점에서 공연성 약함 
③ 의뢰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던 점 
④ 자필 반성문, 진료기록, 약물검사 결과, 부모의 보호계획서 등 확보 
⑤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치료 연계 계획 및 확인서 제출 

3.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실형은 면제되었고,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치료와 갱생 계획을 실천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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