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유흥주점 카드결제 분쟁·폭행·추행 고소, 불송치
강제추행 등│유흥주점 카드결제 분쟁·폭행·추행 고소,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등│유흥주점 카드결제 분쟁·폭행·추행 고소, 불송치 

김한솔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 후 동료들과 유흥주점을 방문하였다가, 계산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업소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업소 측은 의뢰인이 술값을 속이려 했으며, 남직원을 밀치고 여직원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중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자 곧바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계산 다툼에서 비롯된 분쟁이 형사 고소로 확대된 전형적인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결제하려 했다는 카드 승인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하여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폭행 혐의는 업소 직원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을 CCTV로 확인하여 상호 충돌에 불과함을 소명하였고,

강제추행 혐의 역시 명확한 접촉 장면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결과

경찰은 
🔹 사기 → 혐의 없음 불송치 
🔹 폭행 → 고소 취하 
🔹 강제추행 → 합의에 따른 종결로 판단하여, 의뢰인은 모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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