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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쇼핑몰ㅣ기소유예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O. O. 경 서울 소재 쇼핑몰에서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한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었고, 계산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대기 의자에서 기다리다가 곧 계산대로 향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던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입회)하여 수사기관에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CCTV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부딪히는 장면은 있고, 의뢰인의 손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피해자 쪽을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의도적으로 부딪힌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엉덩이를 움켜쥔 것은 아니어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이 사건을 형사조정 회부결정을 하였고 형사조정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참조조문

형법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합의만을 이유로 반드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행의 정도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되, 과장된 피해사실을 바로 잡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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