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했던 여성과 달리 의뢰인은 만남을 정리하려 했고,
이에 분노한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를 혼자 마친 뒤 수사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미 마친
첫 번째 조사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SNS 대화 내역 전체를 복구하여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만남을 이어온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담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가 객관적 정황과 배치된다는 점을
🔷 타임라인별로 구성하여 법리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 의뢰인의 진술이 지닌 일관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비롯된 주관적 오해이거나
이별 통보에 따른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 날카롭게 지적하며 검찰의 판단을 집요하게 설득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며 지내던 중 두 번째 만나게 되었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SNS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첫번째 성관계 이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후, 술에서 깬 상태에서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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