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개인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메시지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신고하면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송된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여부
• 단순한 다툼 과정에서의 욕설인지,
아니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표현의 수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까지 포함하여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맥락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까지 확대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메시지 작성 경위가 개인 간 대화 중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된 우발적 표현이라는 점 정리
• 의뢰인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목적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강조
• 문제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논리적으로 설명
• 반복적·계획적 전송이 아닌 단발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부각
•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적극 소명
특히 단순한 욕설·비하 표현과 성범죄 성립요건 사이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형사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메시지 내용이 부적절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 우발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 성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개인 간 메신저 대화는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표현의 내용에 따라서는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부적절한 표현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경위와 목적에 따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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