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저는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무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내건 곳에서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초기 상담을 맡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건을 변호사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사무장은 상담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처음 들은 이야기와 실제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비용 구조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터와 사무장을 함께 운용하는 조직은 그 비용을 어딘가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으로 문을 연 의뢰인이 결국 더 높은 선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3 변호사의 말 한마디가 사건을 바꿉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기 상담은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다음 움직임을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할 것인지.
이 모든 방향이 처음 나누는 대화에서 설계됩니다.
그 자리에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제한 대상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책임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질 수 있습니다.
4 저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다른 곳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이 꼬인 후 오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달랐다면 지금 이 상황도 달랐을 것이라고.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디렉팅합니다.
결론은 인생이 걸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무료법률상담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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