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만취상태 지하철 강제추행, 고의성 부인하여 무죄
[강제추행] 만취상태 지하철 강제추행, 고의성 부인하여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 만취상태 지하철 강제추행, 고의성 부인하여 무죄 

임태호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옆자리 승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CCTV에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무릎에 닿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변호인의 대응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왔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가장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 신체 접촉 장면이 담겨 있다 보니, 법리적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기엔 실무상 제약이 매우 컸습니다. 실제 공판 과정에서도 TV 영상은 의뢰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흐름상, 이처럼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존재할 경우 무죄를 다투기보다 혐의를 인정하여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현재의 직업과 사회적 위치를 모두 상실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경우 삶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 확실시되는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검찰의 기소 근거가 된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며 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는데에 집중했습니다.

1. 가족 및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연락 및 우편이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CCTV 전체 내용을 초 단위로 정밀 분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신체 접촉이 성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 신체 중심을 잃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자발적이고 우발적인 물리적 접촉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며, 추행의 고의가 형성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5.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에서 성적 목적의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포착된 CCTV 영상이 존재할 때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진정한 실무적 쟁점은 접촉의 유무나 폭행의 형태가 아니라 신체 접촉의 고의성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무너뜨리느냐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영상 속 접촉을 근거로 추행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법인 에스는 이를 성적 목적이 배제된 비자발적인 신체 기동으로 재규정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호소가 아니라, 피고인의 동작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성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물리적 상태였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미 유죄로 기소되어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에서 판을 뒤집는 것은 증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야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검찰의 판단을 역으로 이용하여, 유죄의 증거였던 정황들을 오히려 과실을 입증하는 무죄의 근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과 정교한 법리 설계가 뒷받침될 때, 성범죄 전과자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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