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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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서****

  • 사건의 개요

  늦은 밤,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충동적으로 근처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숨어 여성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으며, 한 여성이 옆 칸에 들어가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의 공간 틈에 휴대전화를 밀착시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여성에게 즉시 적발되었으며, A씨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직업 특성 상, 해외출장이 많았습니다. 만약 본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국외에서 입국금지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그러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처벌 전력의 경우 공무원 취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취업 제한이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 A씨는 최대한 가벼운 처분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직업이 출장이 많은 업종이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어떠한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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