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과 한 차례 만남을 가진 후 호감을 느껴 연락을 이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추가 만남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연락을 줄였고,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거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다며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행위인지 여부
• 연락의 횟수 및 방식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인지 여부
• 단순한 관계 확인 시도인지,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반복성 + 상대방 의사 반함 + 공포심 유발 정도가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첫 만남 이후 이루어진 연락은
관계 지속 여부를 확인하려는 일반적인 사회적 행동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
• 연락의 주된 내용이
만남 제안 또는 대화 요청에 불과하고, 욕설·협박 등 위협 요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
• 일정 시점 이후에는 연락이 중단된 점을 근거로
집요한 추적이나 감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
• 직접 방문하거나 기다리는 등
물리적 접근이나 현실적 위협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공포심 유발’ 수준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
4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연락의 경위가 관계 확인 및 정리를 위한 목적에 불과하고
• 내용상 위협성이 없으며
• 일정 기간 이후 연락이 중단된 점
• 현실적인 공포심 유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이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소개팅 등 초기 관계에서의 연락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연락의 목적과 내용, 지속성, 위협성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엄격하게 구별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상대방 연락 거절 하였음에도 연락,무혐의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9238a4499603293619637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