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인으로, 야간 시간대 시설 점검 및 이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시설을 이용하던 상대방이 음주 상태로 탈의실 및 공용 휴게공간을 이용하던 중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 장시간 머물며 바닥에 누워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설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해 여러 차례 퇴거 및 정리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추가적인 분쟁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여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상대방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행위 자체가 아니라,
• 촬영이 성적 목적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또는 시설 관리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여부
카메라 관련 범죄는 단순 촬영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인으로서 시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관리인 지위와 촬영 목적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지위를 정리하여
시설 내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관리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상대방이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공용공간에 머무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촬영 경위에 대하여
분쟁 발생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증거 확보 목적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촬영 이후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자료가 외부 유포 없이 즉시 삭제되었고, 단순 상황 설명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전체 경위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촬영 목적이 성적 욕망이 아닌 시설 관리 및 상황 대응 목적으로 보이는 점
• 관리인으로서의 지위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리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나, 목적과 경위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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