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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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이직을 준비하며 여러 차례 낙방하자 이에 상심하여 본인의 여자친구 및 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주점 건물의 화장실로 향하였는데, 당시 피해여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여성의 옆 칸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쳐다보고, 이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신고로 의뢰인 A씨는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나, 체포되고 난 후 확인된 그의 휴대폰에는 피해여성의 동영상이 찍혀있었으며 경찰에서도 이미 형사입건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약직으로 어렵게 직장생활을 하며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으며, 여자친구와의 결혼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경우 매우 곤란하게 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함과 동시에 피해여성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는 위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던 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여성과 합의를 이룬 점 등 정삼참작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A씨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목욕탕 등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공간 이여야 할 곳이며, 이러한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기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위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물론 추가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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