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 발생한 차선 변경 과정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이후,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혐의내용은 의뢰인이 상대 차량의 항의에 화가 나 무리한 차선 변경 이후 앞에서 반복적으로 감속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며 고의로 위협 운전을 하였고, 급제동까지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주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운전이 단순한 감속 또는 차선 변경인지, 의도적 위협행위인지 여부
•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인지 여부
• 당시 도로 상황 및 상대방의 대응 행위 등 전체 경위
결국 핵심은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였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협박이 아닌 일반적인 주행 과정에서 발생한 대응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다.
• 당시 주행 상황에서의 속도, 차량 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 감속 역시 급제동이 아닌 서행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상대 차량 운전자가 먼저 상향등을 비추며 시비를 유발한 정황을 함께 제시하였다
• 상대방 역시 이후 급차선 변경 및 급정거 등 공격적인 운전을 한 점을 부각하였다
특히 핵심은 “단순한 운전상 대응이나 감속만으로는 협박의 고의 및 공포심 유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또한 전체 상황을 종합하면
일방적인 보복운전이 아니라 상호 간 감정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을 진행하였다.
4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의 행위가 급제동이나 고의적 위협행위로 보기 어렵고
• 차량 간 거리 및 주행 상황상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 협박의 고의 및 공포심 유발 정도가 인정되기 부족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로 위 갈등 상황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사례였으나,
초기 단계에서 고의 부재와 위험성 부족을 명확히 정리한 점이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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