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인데 운행중 폭행을당했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대리운전기사인데 운행중 폭행을당했습니다

지난주금요일밤에 뒷좌석에타고있던 남고객으로부터 운행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갓길도 없는 올림픽대로에서 차 세우라며 손을뻗어 핸들을 이리저리 꺽어서 큰사고로이어질뻔도했습니다 당시상황을짐작케하는 녹음파일이있습니다 갓길이 나타나서 그곳에 비상정차후 112에신고후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쓰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아침 경찰서 형사로부터 녹음파일 메일로보내달라고연락이와서 오전에 보냈는데 수신확인해보니 아직까지 읽지않은상태입니다 가해자한테도 지금까지아무런연락도없는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가해자한테연락을해야하나요? 특가법에 해당된다고들었는데... 그냥가만히있으면 해결이되나요? 트라우마가생겨 며칠째 일도못나가고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21
#경찰
#녹음
#사고
#신고
#에타
#폭행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곧 가해자에 대해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위가 중대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마시고 상대방 처벌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의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