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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18일경 2차선 도로에서 뒷차량이 클락션을 울려 이에 화가 나서 제가 상대차량이 차선을 바꿀 때 마다 앞에서 진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3번정도 반복) 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통화 중 경찰이 왜 그렇게 했는 지 묻자 순간 당황해서 상대차를 세우려고 했다고 변명하였는데 이 답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못 피하나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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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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