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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시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사정이 있어 약 2주간 27개월된 아기를 홀로 돌보며 과도한 회사 업무와 집안일까지 하여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데다, 아기가 자꾸 새벽에 깨는탓에 잠도 제대로 못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9시경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이 있어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충돌방지시스템?이 가동된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게 설치된 차를 처음 타본데다 홀로육아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저는 사고가 난줄 착각하고 앞차에게 사고가났다는걸 알리기 위해 1분가량 경적과 상향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사고가 났으면 앞차가 저렇게 그냥 갈리 없을거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착각했단것도 알았지만 사고낼뻔하고 비상깜빡이 하나 없이 그냥 가는 앞차에 화가나서 차가 나란히 섰을때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 후 손가락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한달 반쯤 지나고 경찰서에서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 정황이 있다며 연락이 왔고 조서를 썼습니다. 조사관분께 위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피해자분께 장문의 사과 문자 전달을 부탁드리고 3장분량의 수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인 난폭운전으로 송치가 되었더라구요.. 지금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소유예를 위해서 제가 할 수있는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검사님께서 보복운전으로 바꿔서 처벌하실수도 있는걸까요? 앞으로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대략적인 벌금은 얼마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