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외주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정 업체를 거래처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내용은 의뢰인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와 사전에 공모하여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일 뿐, 거래처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전거래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단순 차용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금원의 성격이 청탁 대가인지 개인적 금전거래인지 여부
•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영향력 행사 여부
• 금원 지급과 계약 체결 사이의 대가관계 존재 여부
• 관련자 진술의 객관성 및 신빙성 여부
결국 핵심은 “금원이 실제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였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금원의 성격이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 차용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다.
• 거래처 선정이 내부 심사 및 복수 인원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다
• 의뢰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금원 지급 경위에 대해 기존 채권관계 및 개인 간 금전거래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 관련자 진술에 대해 이해관계 및 진술 경위상 신빙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핵심은 “금전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수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청탁과의 대가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부 관련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의뢰인에게 동일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전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거래처 선정 과정이 특정 개인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금원 지급 경위에 관하여 차용금이라는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 청탁과 금원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가관계와 고의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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