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멍이 발생하게 되었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다툼 제기, 객관적 증거 부재 강조.
자백보강원칙을 근거로 일부 무죄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탁과 반성문, 지인 탄원서 제출.
초범임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 부재 소명.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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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