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클럽에서 케타민 투약 적발, 영장 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클럽에서 케타민 투약 적발, 영장 기각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클럽에서 케타민 투약 적발, 영장 기각 

김한솔 변호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동종 전과 있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과거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 

  • 그러나 이번 사건은 소량 투약에 그쳤으며, 상습성이나 유통 정황 없음. 

3. 결과

  • 피의자가 사건 직후 모든 조사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소명. 

  •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도주 우려 없음을 자료로 증빙. 

  • 직장 상사의 탄원서와 동료의 선처 의견서를 통해 사회적 신뢰관계 강조. 

 

재판부는 “범행의 상습성이나 중대성이 크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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