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사건의 피고인 변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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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사건의 피고인 변호하기 

허재은 변호사

무죄,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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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 중 한 사람이 총무 역할을 맡아 관리비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계좌에서 총무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업무상 횡령 사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한 빌라의 입주자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매달 관리비를 받아 관리하고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실제로는 관리비만 들어오고 관리비 지출 용도로만 사용되는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서 피고인의 다른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발견되면서 일부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기간 : 2014년부터 2025년까지

  • 횟수 : 약 19회

  • 금액 : 합계 약 700만 원

검사는 피고인이 관리비 계좌에 들어온 돈 중 일부를 자신의 다른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빌라는 약 20세대 정도의 소규모 빌라였고, 청소비나 간단한 공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공사비나 비용을 피고인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

  • 이후 정산 차원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

즉, 관리비를 빼돌린 것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한 비용을 정산한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

이 사건은 약 12년에 걸친 거래 내역이 문제 되었습니다.

검사는 처음에는 포괄일죄로 기소했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각 이체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범죄(실체적 경합)로 보아야 한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중요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 20세대 규모의 작은 빌라

  • 청소비나 공사비 등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음

  • 피고인은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금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음

  • 오래된 사건이라 세금계산서나 자료가 대부분 남아 있지 않았음

  • 입주자회의 차원의 체계적인 감사나 자료 보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소시효 부분

각 이체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묶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가 선고되었습니다.

2️⃣ 횡령 여부

피고인이 이체한 금원이 정말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빌라에서 공사가 여러 번 있었을 가능성

  • 실제로 확인되는 공사비는 2회 정도에 불과

  • 현금 지급 관행이 있었던 점

  • 관리비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개인 돈을 먼저 사용했을 가능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관리비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이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무죄, 일부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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