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동업자의 근로자 지위 주장과 임금 청구 –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사례
사업을 함께 운영하던 임원이나 동업자가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돌연 "나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에 나서는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원이나 동업자 지위에서 일하는 경우 보수나 수익은 사업의 성과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면 얻는 이익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노동청 진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회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활용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동청 진정이 받아들여지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전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은 전형적인 패턴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였습니다. 상대방은 동업자이자 투자자로서 사업을 함께 운영하다가, 사업이 부진해지자 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돌연 자신이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두 요구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회사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번졌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대응 전략과 결과
저는 피진정인인 주식회사 측을 조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전략은 진정인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설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진정인의 **** 사용내역을 근거로 제시하여 실질적인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 내지 동업자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은 진정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임원·동업자와의 분쟁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인식 아래 별도의 서류 없이 동업 관계를 이어가다가 뒤늦게 법률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를 해칠까 봐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동업이나 투자 관계라면 반드시 문서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정기자문을 제공하거나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문이나 법률의견서 제공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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