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불법촬영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찍기만 했지 유포는 안 했으니까 가볍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불법촬영처벌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유포 흔적과 파일 전송 기록입니다.
단순 촬영보다 유포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흔적, 파일 공유 이력을 먼저 분석합니다.
1인에게 개인 메시지로 전송한 경우도 반포로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며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2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
찍긴 했지만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 유포 의도만 부인하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과 달라집니다.
인정할 범위와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3 동의 있었다는 방어가 성립하는 조건
촬영 전 대화 기록과 사후 관계 상황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촬영 전 대화 내용, 촬영 이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됐다는 정황,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이별 이후 감정적 대립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연인 사이였더라도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구속 사유가 되고 동의 방어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기와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해 합의 외에 갖춰야 할 것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 피해자와의 완전한 접촉 차단 정황이 함께 갖춰져야 검사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정할 범위와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고 변호인과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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