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대출 연체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많은 분이 추심만 두려워하시는데
진짜 무서운 건,
연체가 계속 진행되면 채권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계(相計)’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과
채권자가 줘야 할 돈(월급, 카드 매출)을
서로 퉁치겠다는 뜻인데요.
법무법인 해일의 찾아온 의뢰인들의 사례로
이 상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의뢰인 김씨는 A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돈을 사용하던 중 3개월가량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간 모아둔 적금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은행에서는 해당 적금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통 이율 우대와 혜택을 위해 한 은행에서
대출, 예·적금, 급여 통장 등의 금융 거래를
모두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거래 은행이라는 점에서 이체도 간편하고
장기간 이용 시 대출에서 이율 우대와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대출이 연체되었을 때입니다.
은행은 채무상환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자사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의뢰인의 사례처럼, 동의가 없어도
급여나 예·적금 통장에 예치된 돈들을
임의로 묶어 둘 수 있는 거겠죠.
⭐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연체되었다는 건
경제 사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인데요.
미래를 위해 마련한 비상금,
미리 계획해 두었던 생활비,
이 모든 것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며
카드값, 공과금, 통신비 등
한 번 틀어진 납부 계획은 도미노처럼
또 다른 연체와 미납으로 이어지겠죠.
자영업자의 경우
의뢰인 이씨는 B카드 결제 대금이
한 달 이상 연체된 상태였는데요.
주말 동안 B카드사로 결제된
금액은 200만 원 이상이었죠.
월요일에, 매출이 입금되면
거래처에 값을 줘야 했는데
B카드는 매출액 2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빚으로 상계해 버렸죠.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와 다르게
월 소득이 일정한 때가 드문데요.
그래서 급할 때 대출을 받기보다는
신용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결제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문제는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B카드로 결제했는데
사장님이 B카드에 연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매출에는 찍혔어도 사장님께
입금되지 않고 카드사가 가져가 버리죠.
⭐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매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게를 운영할 돈이 없다는 말이겠죠.
즉, 거래처 대금,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필수 지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결국 의뢰인의 사례처럼,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기거나 더 큰 대출로 이어져
또 다른 연체와 미납이 생기겠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채무자의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 카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연체된 지 얼마 안 됐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연제가 오래 진행됐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곳에서 연체가 5일 이상 되면 모든
금융기관이 연체 기록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채무자가 대출받은 모든 곳에서
가압류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상계가 내가 빌린 은행에서만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면
압류는 누구든 내 돈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유일한 해결책은 개인회생뿐입니다.
은행에 전화하고, 빌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개인회생’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채권사에 내릴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전화, 문자, 방문 등 추심 행위는 물론,
압류, 상계 또한 막을 수 있죠.
금지명령 결정 전까지는 압류와 상계
모두 가능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상계,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이미 통장 압류가 진행되어도
해결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통해서 이미
진행중인 압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전에 상계가 된 것은 전부
채권사가 가져가서 어쩔 수 없지만,
통장 압류나 다가올 상계는 중지명령으로
채권사한테 가는 돈을 묶을 수 있습니다.
즉, 압류는 풀리지 않지만 채권자에게
돈이 가는 것은 중지된다는 뜻인데요.
마지막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가압류와 압류를 합법적으로 풀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변호사 노하우일 텐데요.
단순히 신청 서류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묶인 압류를 어떤식으로 풀어낼지
전략을 짤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법무법인 해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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