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처벌법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 수사가 계속된다며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스토킹처벌법합의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처벌불원서보다 먼저 보는 것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성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처벌불원서만으로는 기소유예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합의와 함께 교육 이수 증명서와 심리 상담 기록이 갖춰져야 기소유예 판단이 달라집니다.
잠정조치 위반이 하나라도 있으면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구속 수사로 이어집니다.
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위험한가요?
2차 스토킹으로 오인되어 추가 고소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연락은 잠정조치 위반과 추가 스토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초기에 거절했다면 수사가 진행되면서 감정이 안정되는 시점에 다시 접근하거나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면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합의금 규모보다 진정성과 접근 방식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감정 상태와 피해 경위에 맞는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의지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해 갖춰야 할 것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자료, 반성문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 진지한 반성문, 잠정조치 완전 준수 정황이 갖춰질 때 기소유예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 감정이 굳어지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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