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봤다고 다 처벌될까?” 음란물 ‘소지’의 입증이 문제된 사례
“봤다고 다 처벌될까?” 음란물 ‘소지’의 입증이 문제된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봤다고 다 처벌될까?” 음란물 ‘소지’의 입증이 문제된 사례 

허재은 변호사

무죄

서****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진 한 장이 순식간에 퍼지기 쉽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라면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사진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될까요?

이번 사건은 “음란물 소지”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입증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구 관계가 일부 겹치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 자신의 상의 탈의 사진(가슴 사진 등)

  • 특정 친구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진들이 여러 사람에게 퍼지면서 결국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이 친구 C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을 발견

  •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했다

즉, 핵심은

👉 피고인이 해당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소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사진을 본 사실은 인정

  • 하지만

  •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적 없음

  • 소지한 사실도 없음

즉, “봤을 뿐,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 피고인이 해당 사진을 실제로 ‘소지’했는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C로부터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했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전문진술)였습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지만

👉 해당 사진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증인 C의 법정 진술

핵심 인물인 C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말한 적 없다”

고 증언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가 오히려 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받았을 가능성 자체는 존재

  • 그러나

👉 형사재판은 ‘가능성’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

이 사건에서는

  •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 저장 사실을 본 목격자도 없으며

  • 핵심 증인의 진술도 부정된 상황

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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