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를 흔히 ‘재판소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재판소원의 대상, 요건, 청구기간, 그리고 절차까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판소원의 대상 – ‘확정된 재판’
재판소원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확정된 재판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재판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만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면 3심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치지 않은 사건은 각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사유
단순히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법원이 이미 존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여 재판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나 해석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했는데, 법원이 그 취지를 무시하고 판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 위반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중요한 절차가 생략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재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재판소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다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판단이나 법률해석의 오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청구기간
재판소원은 기간 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된 재판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확정 시점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 대법원 선고일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선고 후 항소 또는 상고기간(보통 7일)이 경과한 시점
즉 이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심판 자체가 각하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변호사 선임은 필수
재판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 자체를 먼저 검토하여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의 논리와 구성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5. 심판청구 시 필요한 서류
재판소원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판서(판결문)
확정증명원
확정증명원은 해당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들이 첨부되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재판소원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확정된 재판
사유 :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 적법절차 위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기간 :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
절차 : 변호사 필수(국선대리 가능)
서류 : 재판서 + 확정증명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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