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특가법 운전폭행, 공갈, 여전법위반(전부무혐의)
특수상해, 특가법 운전폭행, 공갈, 여전법위반(전부무혐의)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특수상해, 특가법 운전폭행, 공갈, 여전법위반(전부무혐의)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텔방에서 고소인의 이성 관계를 문제 삼으며, 주먹과 발로 고소인의 복부와 안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고(상습폭행), 피의자의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벨트로 고소인의 등 부위를 10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폭행하였으며(상습폭행), 고소인 소유의 승용 차량 내에서 재차 고소인의 이성 관계를 문제 삼으며 주먹으로 고소인의 팔 부위를 2회 가격하여 고소인을 폭행하였고(특가법 운전자폭행), 피의자의 주거지 내에서 고소인이 결별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안면, 복부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넘어진 고소인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프라이팬으로 엉덩이 부위를 20회 가량 가격하였으며(특수상해), 피의자가 고소인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이후 성병에 걸려 이를 이유로 고소인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 성병 감염 사실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의 신한 카드 1매를 교부받고, 동 카드를 사용하였으며(공갈 및 여전법위반), 수시로 고소인의 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전송하였다(정보통신망법 위반)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고소인의 성적 특이 성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당시 상호 주고 받았던 메시지 및 녹취 내역에 기초하여 상습폭행 및 특수상해 당시 피해자의 승낙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법리적으로 상대방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갈 및 여전법위반'에 대해서는 고소인 자필 작성의 사실 확인서, 차용증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현물로 구입해 준 물품 내역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실제 고소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일시적 사용권한이 있었던 상태에서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종용하여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피의자의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특수상해,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 공갈 및 여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전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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