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① 모텔방에서 고소인의 이성 관계를 문제 삼으며, 주먹과 발로 고소인의 복부와 안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고(상습폭행), ② 피의자의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벨트로 고소인의 등 부위를 10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폭행하였으며(상습폭행), ③ 고소인 소유의 승용 차량 내에서 재차 고소인의 이성 관계를 문제 삼으며 주먹으로 고소인의 팔 부위를 2회 가격하여 고소인을 폭행하였고(특가법 운전자폭행), ④ 피의자의 주거지 내에서 고소인이 결별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안면, 복부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넘어진 고소인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프라이팬으로 엉덩이 부위를 20회 가량 가격하였으며(특수상해), ⑤ 피의자가 고소인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이후 성병에 걸려 이를 이유로 고소인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 성병 감염 사실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의 신한 카드 1매를 교부받고, 동 카드를 사용하였으며(공갈 및 여전법위반), ⑥ 수시로 고소인의 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전송하였다(정보통신망법 위반)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고소인의 성적 특이 성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당시 상호 주고 받았던 메시지 및 녹취 내역에 기초하여 상습폭행 및 특수상해 당시 피해자의 승낙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법리적으로 상대방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갈 및 여전법위반'에 대해서는 고소인 자필 작성의 사실 확인서, 차용증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현물로 구입해 준 물품 내역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실제 고소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일시적 사용권한이 있었던 상태에서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종용하여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피의자의 ①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② 특수상해,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 ③ 공갈 및 여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등 전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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