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변경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완벽한 방어
양육권자 변경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완벽한 방어
해결사례
이혼

양육권자 변경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완벽한 방어 

박성현 변호사

승소 [승소]

2****

1. 의뢰인의 요청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의뢰인)가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협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는 피고(의뢰인)가 양육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어떠한 위자료도 청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재산의 소유권 전부를 피고(의뢰인)에게 이전하기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마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자 변경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므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의뢰인)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고 있고, 양육권자를 변경할 마땅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 계약서상 서명 날인을 한 것은 의뢰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문서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모든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의의 및 결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 전혀 없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이혼이 결정(협의이혼)된 사안에서, 이후 상대방이 요청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완벽히 방어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척시켰던 의미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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