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로 부정행위, 부부간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을 요청하는 소송을 당하였다면서, 다급하게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임을 강조하며, 자녀의 양육을 상대에게 맡길 수 없다며 이에 적극 대응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곧바로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및 본인을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①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② 자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정황까지 확보하게 되어 이를 문제 삼아서,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한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받음과 동시에, 적정한 장래 양육비에 대한 지급도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했던 위자료 부분을 재산분할로써 받을 일정 금액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유책배우자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 당했던 의뢰인이, 소송과정에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오히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지정에 있어서 전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신속히 종결지어 의뢰인이 더할나위 없이 만족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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