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단기간에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서 1,500만원~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의뢰인은 위자료 및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일체 받지 않아도 좋으니, 신속히 이혼절차를 종료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곧장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일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 측에 대하여도 조정의사를 내비치면서, 바로 이혼조정을 하기 보다는 상대방인 배우자측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최종적으로 3회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 5,000만 원의 위자료' 및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인 배우자측에서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다만 장래 양육비를 '앞서 산정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지급 받아야 할 금액에서 일시금으로 공제하여 양육비는 0원으로 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요청한 신속한 이혼절차 진행은 물론이고, 상대방 측 재산에 대한 꼼꼼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아, 의뢰인이 아주 흡족해 하며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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