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아파트 회장의 뒷돈 수수 및 유용, 무혐의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아파트 회장의 뒷돈 수수 및 유용, 무혐의
해결사례
횡령/배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아파트 회장의 뒷돈 수수 및 유용, 무혐의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으로서 입주박람회를 주관하는 업체와 발전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관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시설물 설치 등이 차질을 빚자, 일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의뢰인이 뒷돈을 받고 업체를 선정했다거나(업무상배임), 발전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업무상횡령)는 허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의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것에 더해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치밀한 자료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단지 내 공지 자료, 이메일, 전화 통화 및 메시지 등 모든 소통 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자금 흐름의 투명성 입증: 자료 정리를 통해 주관사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의 집행 과정에 사적 유용이 없었음을 분석하고, 업체 선정 과정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논리적 의견서 제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 및 횡령의 죄책을 물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본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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