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설계 과정에서 기둥의 전단보강 표시를 누락한 설계도서를 LH에 납품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설계 누락으로 인해 건축물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지진 등 외부 충격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건과 맞물려 매우 엄격한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설계상 오류가 실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고의적 누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 업무상 과실'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업무상 미비 인정 및 고의성 반박: 법무법인 오현은 설계도서상 전단보강근 표시가 누락된 점은 인정하되, 이는 검토 과정에서의 미진함으로 인해 발견하지 못한 단순 실수일 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미필적 고의 부인: 의뢰인들이 누락 시공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안전한 구조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누락했다는 수사기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3)안전 구조 위판 여부 소명: 설계 누락이 곧바로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지 못하게 된 결과'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며 전력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들에게 설계도서 누락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누락 시공으로 인해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 '안전한 구조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중대한 형사 처벌과 자격 정지 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9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08. 6. 5., 2011. 9. 16., 2014. 5. 28., 2015. 1. 6., 2016. 1. 19., 2016. 2. 3., 2017. 4. 18.>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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