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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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이숭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숭완 변호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를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치료에 집중하느라 지쳐 있고, 복잡한 절차를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으로 받은 급여가 실제 손해를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감각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산업재해 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과 손해배상,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민사 청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산재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 항목 내에서 공제됩니다.


산재 받으면 더 이상 청구 못 한다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산재 처리를 했으니 사업주한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처리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는 실제 손해의 일부만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고, 위자료는 산재보험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례 중에는,

의뢰인은 산업기계 제작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숙련 근로자였습니다.

무게 약 8~9톤의 구조물을 슬링벨트와 호이스트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슬링벨트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구조물이 낙하해 양 발등을 직격했습니다. 양측 발가락 다발성 골절과 압궤 손상으로 결국 양측 제1~3 족지 절단 수술을 받았고,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습니다.

사업주 측은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의 무게와 형태에 맞는 슬링벨트를 선택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 구조물이 들린 상태에서 근접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를 사업주가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서는 휴업급여는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장해급여는 그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약 7,0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

1) 사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십시오.

슬링벨트 등 장비의 규격과 상태, 안전교육 실시 여부, 작업지시 내용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2) 산재급여 공제 방식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각각 대응하는 손해 항목에서만 공제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처리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과실상계 비율 다툼을 준비하십시오.

사업주 측은 피해 근로자의 과실을 최대한 높이려 합니다. 사고 경위와 작업 지시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산업재해 사건은 산재 처리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에 대해 민사 청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상계, 급여 공제 방식, 일실수입 산정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정확히 짚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핵심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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