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위협하였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감정적 언행인지, 형사처벌 대상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이 상호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점
·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구체적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또한
· 가위를 들게 된 경위가 고소장 내용과 달리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된 점
· 상대방이 느꼈다는 공포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을 통해 협박의 고의 및 현실적 위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 협박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위협적 언행만으로는 부족하고
·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는 점
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 고소장 기재 내용만으로는 협박의 고의 및 위협의 현실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점
·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 주장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나온 언행이 곧바로 특수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와 위협성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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