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톡 명예훼손 일대일 대화도 공연성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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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톡 명예훼손 일대일 대화도 공연성 성립될까 

김수진 변호사

1:1 카톡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개인카톡과 같은 1:1 대화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단순히 공개 여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해당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 지인 관계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 그리고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개인카톡 사건에서는 ‘공연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몇 명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제3자에게 전달될 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성향, 관계, 대화 맥락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제 사례와 법원의 판단

A 씨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B 씨의 약식명령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내용을 캡처해 제3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메시지가 특정 1인에게만 전달된 점, 상대방과의 친분이나 이해관계상 전파 가능성이 낮은 점,

수신자가 내용을 삭제하며 관여를 피한 점, 실제로 제3자에게 확산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메시지가 외부로 퍼질 현실적인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연성을 부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카톡 명예훼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이번 사례처럼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1:1 대화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전달 경위, 메시지 내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사실 전달에 평가나 비난이 더해질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메시지의 작성 경위와 맥락을 정리하고,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며,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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