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결사례 (※미성년자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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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결사례 (※미성년자의뢰인)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결사례 (※미성년자의뢰인) 

김한솔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군은 고등학생으로, USB형 소형카메라를 구입하여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 여자화장실 내에 촬영할 목적으로 이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학생에게 설치 사실이 발각되었으며, 학교 및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은 본 사건으로 인해 어린 자식의 앞길이 망쳐질까 노심초사 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죄질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소년부가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7조 제1항).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므로, 형이 금고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뢰인 A군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함께 녹화되어 자신의 범행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조사에서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게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군의 부모님은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형사처분이 아니라 이보다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아 학업을 계속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함과 동시에 의뢰인 A군 및 부모님과의 밀착된 상담을 통해 아들의 삶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군이 앞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 A군이 앞으로 올바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드리면서도, 그가 처음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것은 경찰조사에 동행한 부모님 앞에서 차마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일 뿐, 실제로는 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군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소년부 재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어린 나이의 실수로 인해서 전과가 남아 앞으로의 삶에서 모든 기회를 상실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 행위에 대한 벌을 내리기 보다는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화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미성년자이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소년부 처분 및 전과 이력 이 없는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모 역시 재범가능성 차단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등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소년부 재판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통하여 소년 보호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장단기 보호관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범죄소년의 경우 가급적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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