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출빙자 체크카드 제공 -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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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출빙자 체크카드 제공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가, 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는 대가로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상대방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대응 방향

본 사안은 단순한 카드 전달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에 ‘대가관계’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의 안내를 대출 절차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 체크카드 제공이 대출 실행 및 상환을 위한 수단으로 설명된 점

또한

· 의뢰인이 접근매체 제공 자체로 별도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
·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오인할 만한 구체적 설명이 있었던 점

을 강조하여,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은
단순히 카드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전체 정황을 종합하여

· 의뢰인이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 인식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또는 유사 금융사기에 연루된 경우라도
단순 가담인지, 고의적 범행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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