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위반] 대화 인터넷 방송 사건-혐의없음 불송치
✅[통신비밀보호위반] 대화 인터넷 방송 사건-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통신비밀보호위반] 대화 인터넷 방송 사건-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해당 대화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송출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참석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 사이의 대화를 외부로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대화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대응 방향

본 사안은 단순히 대화를 송출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타인 간의 대화’인지에 대한 구조적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대화 과정에서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 대화가 특정 참석자들만의 독립된 대화가 아니라 의뢰인을 포함한 다자 간 대화였던 점

또한

· 의뢰인이 단순히 녹음하거나 관찰하는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니라 대화의 당사자였던 점
· 대화 내용이 의뢰인의 발언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점

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이 타인의 대화를 침해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참여 하에 이루어진 대화를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전체 정황을 종합하여

· 의뢰인이 대화의 참여자였던 점
· 해당 대화를 ‘타인 간의 대화’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도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