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1심 실형 위기 공무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강제추행│1심 실형 위기 공무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1심 실형 위기 공무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김한솔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도주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으나, 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전략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1심 법원에서 벌금형과 함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의 생계가 걸린 매우 긴박한 사안이었습니다.


퇴직 위기 방어: 공무원 신분 유지의 마지노선인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전략적 유턴: 기존의 무리한 무죄 주장 방식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전의 정을 보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격 수정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유 집중 소명

1)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과거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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