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합의 거부에도 벌금형
강제추행│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합의 거부에도 벌금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합의 거부에도 벌금형 

김한솔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단호히 거부했고, CCTV 및 승객 진술도 일부 부정적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 여부에 대해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고 이전부터 충동조절장애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진료기록과 약물 처방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비정상적 충동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하여 형사공탁을 실시했고,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등록증과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및 지인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환경적 안정성과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충동조절장애 기록과 공탁금 제출, 반성 태도를 전부 반영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상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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