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안 나가면 그냥 끝나나요?' 같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항상 진행된다/항상 중단된다'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절차 단계와 사건 유형, 그리고 불출석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이고, 법이 정한 예외가 있다는 구조를 이해하면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경우), 그 재판이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원칙: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다시 말하면, 피고인의 출석은 재판이 열리기 위한 요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 출석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 머무를 의무(재정의무)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한 경우에는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항, 제383조 제1호).
예외: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77조의2).
1.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고,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그 임무를 합니다(동법 제26조, 제28조). 이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대신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의 출석이 절차 진행의 전제가 됩니다.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해야 하고, 대표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7조 제1항, 제276조 단서). 그리고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이 있더라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경미한 사건인 경우
가.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한 사건
이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것이지 출석의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을 소환해야합니다.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77조 제1호).
나.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277조 제3호). 다만, 이 경우에도 인정신문 또는 판결선고 시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 즉결심판사건
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의 판결선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4.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가.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하는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
나.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등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사물의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6조).
5.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가. 구속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한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
나.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다시 말하면, 1심에서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 참고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형사소송법 제345조).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공시송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법이 문제될 수 있는 쟁점'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라.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피고인 불출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 불출석이 예상되는 경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법원이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이지만, 사건 유형과 절차 단계에 따라 예외가 존재합니다. 특히 소재불명·공시송달로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의 대응(상소권회복, 재심 등)까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과 대응은 '지금 절차 단계가 어디인지', '불출석이 어떤 사정에서 발생했는지',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송달과 기일 진행을 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출석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하거나, 기일변경 사유 및 자료 정리가 막히는 지점이 있다면, 사건의 경과와 현재 단계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 대응을 맡길 법률대리인을 검토 중이라면 김지영 변호사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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