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의 범위
초상권 침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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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의 범위 

김혜주 변호사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콘텐츠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떠도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친구들끼리 재미로 찍은 사진이 엉뚱한 '짤'이 되어 돌아다니거나,

상업적 광고에 내 모습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 공표, 사용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바로 '초상권 침해'입니다.

오늘은 초상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침해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핵심 판례와 함께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초상권이란 무엇일까요? (법적 근거와 내용)

초상권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지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에서 파생됩니다. 법원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초상권을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https://www.nara.go.kr/upload/namo/files/000006/%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d%97%8c%eb%b2%95%ec%a0%9c10%ed%98%b8).pdf

초상권은 크게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됩니다.

  • 촬영·작성 거절권: 자신의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려지지 않을 권리

  • 공표 거절권: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

  • 영리적 이용 거절권: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권리 (퍼블리시티권과 밀접한 관련)

2.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사진이 찍혔다고 해서 무조건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행위로서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가.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한 경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 인쇄물 등에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의 가장 명백한 유형입니다.

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경우

동의를 받았더라도, 약속한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침해에 해당합니다.

[판례 사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해달라"는 조건으로 드라마 촬영에 동의했지만,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방영한 경우, 법원은 조건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하며 방송사와 제작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출처 입력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392&gubun=44&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210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드라마의 방영에 따른 초상권 침해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12.05 조회 12841 첨부파일 2006가합36290 판결요지.pdf ,  2006가합36290 판결전문.pdf 다음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이전글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seoul.scourt.go.kr

다.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여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등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의 경우, 초상 자체가 갖는 경제적 가치(퍼블리시티권)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조연하, 『미디어 저작권[개정판]』, 박영사(2023년), 269-270면)).

3. 예외는 없나요? - 공익 vs. 개인의 권리

모든 무단 촬영·공표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초상권을 비교하여 위법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 공익적 보도: 공직자나 유명인 등 공적 인물의 활동을 보도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알리기 위한 언론 보도의 경우, 초상권의 보호 범위가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목적: 범죄 현장을 촬영하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촬영이라도 무조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16280

판례 > 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첨부파일 점자뷰어 화면내검색 팝업여부 위자료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판시사항】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 (적극)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소극) [3]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

law.go.kr

4.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침해행위 금지 청구: 법원에 영상이나 사진의 게시 중단, 삭제, 배포 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2027933 판결).

  2.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0%EB%8B%A439277)

판례 > 손해배상(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첨부파일 점자뷰어 화면내검색 팝업여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판시사항】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 및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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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디지털 시대에 초상권은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침해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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