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무죄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죄 확정 이후 재판에 들인 비용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해 실제 보상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 최염을 선임하여 1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변론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뒤, 무죄 확정 이후에는 형사보상 청구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형사보상 절차에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재판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과 변호인 보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 다음 단계인 형사보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무죄가 확정되었고, 나아가 형사보상까지 실제로 인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무죄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청구 절차를 통해 여비·일당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변호인 보수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 확정 후 형사보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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